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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 시 분할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

관세청 2013.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 위탁 거래에서 B사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분할증명서의 발급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S요약

임가공 위탁 거래에서 B사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를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B사는 제품이 수출용임수입 부재료가 사용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가공 위탁 #분할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세환급 #원재료 수입 #세관 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0.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0. 17.
  • A사가 B사에 임가공을 위탁하고 B사가 직접 수입한 일부 원재료를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B사는 수입 부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증명으로써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세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로는 임가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생산 및 거래관계 증빙과 함께, 제품의 수출용 용도 및 B사가 수입한 부재료가 실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세관장은 이러한 자료를 심사하여 분할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9조(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05조: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와 환급 요건에 관한 규정
  •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46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의 절차와 필요서류
  • 관세청 고시(세관장 확인사항):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
사례 Q&A
1. 수출용 임가공 위탁에서 B사 직접 수입 원재료로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B사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10. 17. 회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시 분할증명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2. 임가공 위탁 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가공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 수출 및 원재료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출용임 및 B사 수입 부재료 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3. 임가공 위탁 거래분의 분할증명서는 누가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B사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및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상 실제 수입한 업체가 신청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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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관세청, 2013. 10.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 거래관계 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 ㅇ 임가공위탁계약서 상에는 ⁠‘A사가 B사에 위탁의뢰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부자재 중 중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B사에 수입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A사가 지불한다’라고 기재 ㅇ B사는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불 - 세금계산서 상의 임가공비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의 금액도 포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B사가 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회답】

회신내용 : A사가 B사에 수출 제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고 B사가 직접 수입한 일부 부재료를 동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 B사는 수입 부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B사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임가공 생산 제품이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것이며, 수출제품에 B사의 수입 부재료가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3. 10. 17. 관세청 2013. 10.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