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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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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관세청, 2013. 10.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 거래관계 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 ㅇ 임가공위탁계약서 상에는 ‘A사가 B사에 위탁의뢰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부자재 중 중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B사에 수입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A사가 지불한다’라고 기재 ㅇ B사는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불 - 세금계산서 상의 임가공비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의 금액도 포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B사가 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회신내용 : A사가 B사에 수출 제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고 B사가 직접 수입한 일부 부재료를 동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 B사는 수입 부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B사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임가공 생산 제품이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것이며, 수출제품에 B사의 수입 부재료가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