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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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2.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ㅇ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에서는 동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ㅇ 위 정의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받은 물품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며, 남아 있는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물품’에 해당함.
「관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