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잔량의 외국물품 여부(관세청 2013.2.19.)

관세청 2013. 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 중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된 잔량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부분만 내국물품에 해당하며,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된 잔량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외국물품 #내국물품 #관세법 #보세구역 #반출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19.

  • 관세청 회신(2013.2.19.)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입니다.
  •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르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만 내국물품으로 정의됩니다.
  • 따라서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 중인 잔량은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과 물품의 실제 반출 여부가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정의
  • 관세법 제2조: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내국물품·외국물품) 정의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규정
사례 Q&A
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잔량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반출승인을 받았더라도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된 잔량은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실제 반출된 경우만 내국물품으로 인정됩니다.
2. 반출승인 후 전량 반출하지 않은 물품의 법적 지위는?
답변
전량이 아닌 일부만 반출된 경우 나머지는 여전히 외국물품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보세구역에 남아 있는 경우 내국물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3. 내국물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사실이 내국물품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관세법상 반출이 실제 이루어진 경우에만 내국물품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관세법상 외국물품 해당여부

 ⁠[관세청, 2013. 2.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에서는 동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ㅇ 위 정의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받은 물품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며, 남아 있는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물품’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3. 02. 19. 관세청 2013. 2.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