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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 사유 계속근로 3개월 미만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기준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S요약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적용과 관련하여, 3개월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해고예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3개월 미만 #계속근로 #해고 통보일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3  ·  2022. 03.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2022.3.25.)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 통보일 현재(해고예고 시점 또는 즉시해고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만약 해고 통보일 당시 근로기간이 3개월을 이미 경과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단,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예고 규정에서 예외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 구체화
사례 Q&A
1. 해고예고 면제 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자가 3개월 근무를 막 넘긴 후 해고되면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해고 통보일 현재 3개월을 경과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여부는 실제 해고 통지 시점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시작일과 해고예고 시점 차이에 따라 해고예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해고예고 시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해고예고 예외 판단시점은 해고 통보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5. 근로기준정책과-99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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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 사유 계속근로 3개월 미만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기준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S요약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적용과 관련하여, 3개월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해고예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3개월 미만 #계속근로 #해고 통보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3  ·  2022. 03.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2022.3.25.)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 통보일 현재(해고예고 시점 또는 즉시해고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만약 해고 통보일 당시 근로기간이 3개월을 이미 경과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단,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예고 규정에서 예외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 구체화
사례 Q&A
1. 해고예고 면제 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자가 3개월 근무를 막 넘긴 후 해고되면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해고 통보일 현재 3개월을 경과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여부는 실제 해고 통지 시점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시작일과 해고예고 시점 차이에 따라 해고예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해고예고 시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해고예고 예외 판단시점은 해고 통보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5. 근로기준정책과-9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