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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 수입물품 용도외 사용 후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까르네 수입물품이 용도외 사용승인 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당시 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까르네(ATA Carnet) 등 재수출 조건 면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뒤 원상태로 재수출할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유상수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기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까르네 #A.T.A. Carnet #관세환급 #재수출 #수입물품 #용도외 사용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5. 24.
  • 까르네(A.T.A. Carnet) 등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관세 환급이 적용되려면 해당 물품이 원상태(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원상태로 유상수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하며, 해당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으로, 향후 세관 환급 신청 시 동일한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3조 (관세 환급): 수입한 물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재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인정함
  • 관세법 제90조 (재수출 조건부 면세): 까르네 등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면제 관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재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까르네 수입물품 관세 납부 후 재수출 시 관세환급 조건은?
답변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은 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유상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5. 24. 회신에서 원상태 유상수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재수출 면세 물품이 납부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입 당시 상태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회신에 따라, 원상태 유상수출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환급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3. 까르네 물품 용도외 사용 승인 후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 납부 및 원상태 유상 재수출 후 환급요청서와 관련 확인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객관적 확인자료 제출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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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5.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A.T.A. Carnet 물품 포함)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원상태 재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3. 05. 24. 관세청 2013. 5.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