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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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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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관세청, 2013. 5.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A.T.A. Carnet 물품 포함)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원상태 재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