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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 기산일 및 자진신고기간 질의회신

관세청 2013. 8.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 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업체의 자진신고기간 기산일은 각각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통한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은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의 익일이며,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인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실제 징수 및 신고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납증 #과다환급금 #기산일 #자진신고기간 #관세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2.

  • 회신 주체: 관세청(2013.8.2., 관세청 공식 회신)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아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 과다 환급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환급한 날의 익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특례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기납증 발급업체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자진신고기간이 한정됨을 재확인하였으며, 제척기간과 신고기간이 각각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
  •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척기간 기산일 세부 규정 및 환급 관련 절차 명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과다 환급 시 세액 징수 근거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자진신고에 관한 근거, 기간 등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 기납증 자진신고 기간은 발급일 익일부터 2년
사례 Q&A
1.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 기산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과다환급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의 익일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조, 관세청 2013.8.2. 회신에서 환급한 날의 익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기납증 발급업체의 자진신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인정됩니다.
근거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 및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발급일 익일 기준 2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과다환급금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 과다 증명받은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및 관세청 회신에서 과다 환급금 징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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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시 기산일 관련 질의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자진신고기간)에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규정 위 에서 기납증 발급업체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에서 정한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시 기산일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안양세관 납세심사과-2450('13.7.18)호와 관련입니다.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납증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다 증명받은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3.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에 대하여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며,4. 환급특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이 자진신고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 관세청 2013. 08. 02. 관세청 2013. 8.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