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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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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자진신고기간)에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규정 위 에서 기납증 발급업체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에서 정한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 제목 :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시 기산일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안양세관 납세심사과-2450('13.7.18)호와 관련입니다.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납증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다 증명받은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3.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에 대하여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며,4. 환급특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이 자진신고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