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계산 환율 적용시점

소득세과-575  ·  2014.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할 환율은 투자시점 환율인가요, 청산시점 환율인가요?

S요약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청산시점 환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제배당 #외화주식 #투자시점 환율 #청산시점 환율 #소득세법 제17조 #취득가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75  ·  2014. 10. 21.

  • 국세청 소득세과-575(2014.10.2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금액 산정 시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며, 청산시점의 환율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금액 산정 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재산의 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제배당 산정 시 주주가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
  • 의제배당 계산에서 외화 취득 주식은 취득가액 환산 시 투자시 환율을 적용
사례 Q&A
1.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시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투자시점 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75(2014.10.21)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실제 사용한 금액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어 투자시점 환율을 적용합니다.
2. 외화로 매입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환산에 청산시점 환율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청산시점 환율은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서 투자 당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확인합니다.
3. 외화주식 투자 시 의제배당 과세 기준이 바뀌나요?
답변
외화로 취득한 주식도 의제배당 산정 원칙은 동일합니다. 환율만 투자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시 외화주식도 일반주식 원칙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 A의 의제배당금액(주주 등이 받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계산 시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청산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투자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거주자 A는 2004년 중국에 1,700,000 달러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14,000,000 위안),

  이후 청산 결의 후 2011년 잔여재산 가액은 18,000,000 위안으로 확정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4. 10. 21. 소득세과-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