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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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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4.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ㅇ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ㅇ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ㅇ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국내 수탁업체(B)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있으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국내 수탁업체(B)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없습니다.ㅇ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