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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상 생산자 범위 유권해석

관세청 2013. 4.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 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생산자 범위에 위탁업체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생산자 범위에는 임가공 위탁자도 포함되지만,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보조원재료 조달 시는 위탁자 인정 가능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가공 #간이정액환급 #생산자 범위 #관세환급 #위탁업체 #수탁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1.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4. 1. 답변
  •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에는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임가공을 위탁하는 위탁자가 포함됩니다.
  • 임가공위탁에서 제조업체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도 생산자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원재료를 수탁업체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업체는 생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상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간이정액환급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생산자 범위에는 자체 생산자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위탁자가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따로 정하는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임가공 위탁자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가공 위탁자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생산자 범위에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됨을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주원재료 구매 주체에 따라 생산자 인정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했을 경우 위탁업체를 생산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수탁업체가 주원재료를 자체 구매해 생산한 경우 위탁업체를 생산자라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도 환급특례법상 생산자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상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 불포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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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

 ⁠[관세청, 2013. 4.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회답】

ㅇ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ㅇ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ㅇ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국내 수탁업체(B)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있으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국내 수탁업체(B)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없습니다.ㅇ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출처 : 관세청 2013. 04. 01. 관세청 2013. 4.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