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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서 국내 제3자 경유 원화지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62  ·  2022.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 제3자가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 등에서 국내 제3자에게 외화를 송금한 후,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제3자 지급 #외화 #원화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62  ·  2022. 10.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영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외국법인 등에서 국내 제3자가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구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외화 직접 획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결제가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 외화를 수령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중간에서 외화를 수령한 뒤 원화로 지급할 경우, 외화 획득 구조가 인정되지 않아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외화 획득 및 직접 수령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영세율 적용의 기본 원칙 및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거래의 요건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에서 국내 제3자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될까?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외화 직접 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어떤 외화 결제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직접 외화를 수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외화가 직접 사업자에게 지급될 때만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3자 경유 외화 송금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인정 안 되는 근거는?
답변
중개인·제3자가 외화를 먼저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가 외화를 직접 획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회신 내용을 근거로, 외화 직접 획득이 없으면 영세율 부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3. 부가가치세제과-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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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서 국내 제3자 경유 원화지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62  ·  2022.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 제3자가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 등에서 국내 제3자에게 외화를 송금한 후,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제3자 지급 #외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62  ·  2022. 10.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영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외국법인 등에서 국내 제3자가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구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외화 직접 획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결제가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 외화를 수령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중간에서 외화를 수령한 뒤 원화로 지급할 경우, 외화 획득 구조가 인정되지 않아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외화 획득 및 직접 수령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영세율 적용의 기본 원칙 및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거래의 요건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에서 국내 제3자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될까?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외화 직접 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어떤 외화 결제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직접 외화를 수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외화가 직접 사업자에게 지급될 때만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3자 경유 외화 송금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인정 안 되는 근거는?
답변
중개인·제3자가 외화를 먼저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가 외화를 직접 획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회신 내용을 근거로, 외화 직접 획득이 없으면 영세율 부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3. 부가가치세제과-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