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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 시 환급특례법상 가공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 처리하여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상 가공에 해당되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행위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냉장 상태의 쇠고기를 냉동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냉장쇠고기 #냉동전환 #환급특례법 #가공 #생산의 범위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26.

  • 관세청 2013. 2. 26.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행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
  • 냉장쇠고기를 냉동(급속 동결)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 생산이나 제품의 가치 증진이 수반되는 가공으로 보지 않아,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따라서 냉장쇠고기를 냉동 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봄.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 ‘생산’이란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
  •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 가능함을 규정
사례 Q&A
1. 냉장쇠고기 냉동 전환 환급특례법상 가공 인정되나요?
답변
냉장쇠고기를 냉동 상태로 전환하는 행위는 환급특례법상 생산 또는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2. 26. 회신 및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냉장쇠고기 냉동 후 수출 시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처리만 해서 수출할 경우 환급 특례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냉장 상태를 냉동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냉장과 냉동 전환이 새로운 제품 생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냉장쇠고기의 냉동 전환은 새로운 제품 생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 및 관세청 2013. 2. 26.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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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관세청, 2013.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급속 동결)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냉장물품을 냉동(급속 동결)시키는 행위를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그러나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 등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 제1호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출처 : 관세청 2013. 02. 26. 관세청 2013. 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