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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무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및 사실판단 기준

관세청 2013. 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세에 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내국세 #부당무신고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적극적 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4.18. 회신
  •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위계적인 행위를 말하며, 단순 신고 누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에서는 수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성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사실상 입증될 때에만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 행위 포함
사례 Q&A
1. 내국세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신고가산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 부과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은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는 상황만 규정합니다.
2. 단순히 세금 신고를 누락해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단순 세금신고 누락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위계적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판단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반복 위반, 관련 행위 은폐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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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3. 4.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판례). 반면, 질의서에서는 수입자의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부정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불가함. 결국, 본 질의 건은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해위’의 존재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안임. ⁠(사실판단 자료의 예시) ⁠(1) 내국세 이외에 관세를 탈루한 관세법 위반 행위(공소 제기) 여부 ⁠(2) 일회성 위반행위가 아닌, 수회에 걸쳐 반복 또는 지속되었는지 여부 ⁠(3) 세관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여부 ⁠(4) 기타 범칙물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매출세액 누락 여부 등 회신내용 :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으로서 세관의 조사절차를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4. 18. 관세청 2013. 4.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