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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합병 근로자 수 산입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법령해석과-3069]  ·  2016.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합병으로 인해 증가한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을 통해 증가한 근로자 중에서도 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만이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승계 근로자가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수 #합병 #피합병법인 #기준고용인원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법령해석과-3069]  ·  2016.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법령해석과-3069] (2016-09-28)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더라도, 가업법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병으로 단순히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정규직 근로자 수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합병법인(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 기준고용인원 유지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 여부는 이와 같이 산입될 수 있는 근로자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월별 말일 기준 인원 평균치를 적용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또는 120%) 미만인 경우 공제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7항: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등 사후관리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합병 등 조직변경 시 정당한 사유 인정 및 근로자 승계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정규직 근로자 수 월별 평균 산정 방식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합병 근로자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만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가업법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그 외 근로자는 불포함입니다.
2. 합병된 법인의 근로자가 본사에 배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수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근무지 여부가 인원 산정의 핵심 기준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병 후 근로자 수 기준 미달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되나요?
답변
기준인원 미달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라목 및 마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징 절차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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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5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주)☆☆☆☆*의 대표이사 ○○○은 2014년 2월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여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았음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자동차 차체설비 및 부품업을 주업으로 함

 ○(주)☆☆☆☆은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에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근로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④ ⁠(생략)

 ⑤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나. ⁠(생략)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생략)

 ⑥(생략)

 ⑦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⑤ ⁠(생략)

 ⑥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생략)

  3.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⑦~⑪ ⁠(생략)

 ⑫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09. 2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법령해석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