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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보관 위탁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서면-2016-부가-2645[부가가치세과-0621]  ·  2016.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보관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 위탁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취득한 재화를 상품보관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케 하다가, 수량·품목·단가·공급일 등을 확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상품보관약정 #위탁보관 #국세청 질의회신 #소유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45[부가가치세과-0621]  ·  2016.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45[부가가치세과-0621](2016.03.28)
  •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상품보관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유지되는 경우, 실제 공급수량·품목·단가·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시점이 재화의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봅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소유권·단가 등이 확정되어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 다만, 질의의 구체 사례가 회신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호(재화 인도), 제2호(재화 이용 가능) 적용 불가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 등 특정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급시기 별도 규정 가능
사례 Q&A
1. 거래처 창고에 보관 위탁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 등을 확정해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2016-2645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품 단가가 나중에 결정되는 위탁보관 재화는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요?
답변
상품의 단가와 소유권이 확정되고, 실제 잔여 재화가 회수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시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시기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보관계약 중 거래처가 소유권 인수의사를 밝힌 때 공급시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거래처가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소유권 인수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시점이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소유권 이전 및 공급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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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해당 재화 중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제품의 수요가 농번기인 상반기에 집중되고 매년 판매가능 수량을 맞추어 생산하려다 보니 대부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생산함

○ 수요가 없는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관한 후 이듬해에 판매하여야 하는데 11월 하순부터는 시설 부족으로 보관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거래처인 도소매업자의 창고가 매년 11~12월중 대부분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 창고에 보관 위탁하여 창고부족분을 해결함

○ 당사는 매년 연말부터 1월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계통농약 납품계약품목, 단가 및 기본장려금에 관하여 협상한 내용에 따라 농협납품은 물론 농약판매협동조합이나 시중농약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가능시점은 농협과 판매가격 등에 관한 협상이 끝나는 매년 1월말에서야 가능함

  - 창고부족분에 대한 물량을 거래처의 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당사의 영업부서인 지점은 매년 11월 중순부터 보관 위탁할 거래처의 전년도 구매현황을 분석하여 본점 물류팀에 오더를 전산입력하게되고 그에 따라 보관위탁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출고함

  - 물류팀은 보관위탁자에게 운송하고 검수자가 서명한 품목, 규격, 수량만 표시된 납품내역서를 주고 받으며 연도말에는 납품내역서를 집계한 품목, 수량에 대하여 물품보관증을 수수함(제품의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납품내역서의 금액란은 표기할 수 없음)

○ 농협과 협상으로 납품단가가 확정되는 1월말 보관위탁품에 대하여 보관위탁자가 인수의향을 밝히지 않은 제품은 당사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수하고 인수의사를 표시하는 분에 한하여 농협중앙회와 협상하여 결정된 가격과 장려금지급 등을 참작하여 1월말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갑설) 보관위탁시점으로 봄

   (을설) 거래금액을 확정한 다음연도 1월말로 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8. 서면-2016-부가-2645[부가가치세과-0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