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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부품공급 제품 생산 시 원산지확인서 작성 의무 판단

관세청 2013. 4.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뒤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가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인정되어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 및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경우에도, 생산자가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물품의 원산지를 귀사가 직접 입증하고 세관 조사에 대응 가능하다면 생산자(외주조립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작성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 #부품공급 #제품생산 #외주조립 #관세청 #관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5.

  • 관세청 2013. 4. 5. 회신에 따름
  • 원산지확인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 가능하며 반드시 작성·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귀사(납품받는 업체)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입증과 세관 현지조사 등의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면,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함.
  • 생산자가 작성·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 입증 및 세관 현지조사에 따른 책임이 생산자에게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물품을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나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서류임
  • 동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한 경우, 그 내용 입증 및 세관 현지조사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제품 생산 시 부품공급자 원산지확인서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물품의 원산지를 귀사가 직접 입증하고 세관 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면 원산지확인서 수령이 필수는 아닙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가 작성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입증 의무와 세관의 현지조사에 응할 책임이 생산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명시된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외주조립업체가 생산처로 인정될 때 요건은?
답변
생산자가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며, 귀사가 직접 원산지 입증과 세관 조사에 응할 수 있으면 생산자 원산지확인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원산지 입증 책임 담당자와 행정적 의무 주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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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

 ⁠[관세청, 2013. 4.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설계, 도면,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을 진행하고 생산자는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는 관계

【회답】

- 제목 :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한 생산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생산자가 작성ㆍ제공한 원산지확인서가 없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귀사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입증할 수 있고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출처 : 관세청 2013. 04. 05. 관세청 2013. 4.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