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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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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4.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FTA공통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설계, 도면,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을 진행하고 생산자는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는 관계
- 제목 :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한 생산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생산자가 작성ㆍ제공한 원산지확인서가 없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귀사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입증할 수 있고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