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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 시 법인세 처리 방법

법인세과-53  ·  2014.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제역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하고, 이후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및 유보 해제(△유보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 #법인세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3  ·  2014. 02. 07.

  • 국세청 법인세과-53(2014.02.0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손금불산입(유보) 단계와 손금산입(△유보) 단계의 과세시기가 다를 뿐, 이중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회계상 오류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대 계상하여 재고자산 장부가액이 낮아졌더라도, 세무상 해당 금액은 유보로 관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중 과세 발생은 없으며, 판매 시 적정하게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재고자산 등 평가 관련 자산은 예외로 인정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치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재고자산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평가하여 손금 계상 가능
  • 법규법인2008-0042(2008.11.20):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유보,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
사례 Q&A
1.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 계상하면 법인세 이중 부담이 발생하나요?
답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 계상하더라도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과다 계상된 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 후,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 판매 시 과다계상한 평가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판매 시점에 과다계상한 평가손실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매가 이루어진 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구제역 등 재해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은?
답변
재해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도 손금불산입·유보 후,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해당 손실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유보 후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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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축산 영돈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관련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재고자산 폐기와 관련하여 원가로 인식하여야 할 재해손실금액을 보상금 수령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으로서 비용을 과대 계상함

구분

차변

대변

보상금 결정 통보․수령시

미수금 7,286천원

구제역보상이익 7,286천원

결산시(오류 분개)

구제역재해손실 7,286천원

재공품 7,286천원

결산시(정상 분개)

구제역재해손실 2,859천원

재공품 2,859천원

살처분 이후 매출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재고자산 가액은 4,730백만원이나, 분개 오류로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은 재해손실 과다계상액 만큼 과소계상된 303백만원임

○질의요지 : 구제역으로 인한 재해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재해손실 과다계상 금액과 재고자산 과소계상 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073, 2009.09.30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락계상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은 회계처리 및 대금결제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07. 법인세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