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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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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0.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미FTA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 제목 : 민원답변(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 내용 :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2.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될 물품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ㅇ 질의와 같이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하여 보수작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