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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 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미국산 제품에 외국산 라벨을 부착해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라벨 부착 등)을 한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 #협정관세 #한미FTA #관세법 제158조 #미국산 제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0. 23.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10. 23. 민원답변
  • 관세청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미국산 물품에 대해 외국물품(예: 해외 제작·송부된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을 할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실행되는 보수작업의 재료로는 외국물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미국산 제품이어도, 외국산 라벨 등 외국물품이 재료로 쓰이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보수작업에 사용된 재료 역시 원산지국(미국) 물품이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시 외국물품은 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한미 FTA 협정관세: 미국산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때만 협정관세 적용
  • 협정관세 적용 요건: 부가된 재료가 원산지국 물품이어야 함
  •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물품 반입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한미 FTA 협정관세는 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 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예: 외국산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을 할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58조와 관세청 민원답변에 따라 외국물품 사용 시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2. 미국에서 만든 라벨을 사용하면 한미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국산 제품에 미국에서 제작된 라벨을 사용했다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협정관세 적용 시 보수작업 재료가 원산지국(미국) 것인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3.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사용제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에 외국물품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58조는 자유무역지역의 보수작업에서 외국물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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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관세청, 2013. 10.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회답】

- 제목 : 민원답변(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 내용 :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2.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될 물품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ㅇ 질의와 같이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하여 보수작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출처 : 관세청 2013. 10. 23. 관세청 2013. 10.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