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축사용지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법령해석과-2066]  ·  2016.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하고,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뒤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사용지 #직접축산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법령해석과-2066]  ·  2016. 06.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법령해석과-2066], 2016-06-23.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축사용지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해야 하며, 양도 역시 직접 사용한 자가 해야 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 귀 질의 사례처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더라도 임대 후 타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축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이는 시행령 제66조의2에 규정된 '직접 축산'의 의미와 축산기간의 계산 관련 해석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임대 기간 동안은 직접 축산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거주자가 타인에게 축사용지를 임대하고, 임차인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2의 감면 규정 적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거주자가 폐업을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직접 축산'의 의미, 적용 요건 및 감면대상 축사용지 범위, 폐업기준 등 구체적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 방법, 직접축산 여부 확인 등 위임사항 규정
  • 축산법 제2조: 가축 및 축산업 정의
  •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축산업 등록 대상 및 등록 절차
사례 Q&A
1. 축사용지를 8년간 직접 사용 후 임대했다가 팔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축사용지를 8년간 직접 사용하였더라도 임대한 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및 국세청 2016-06-23 회신에 따르면 임대 기간은 '직접 축산'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2.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이 감면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접 축산 사용기간만 양도세 감면 대상 기간으로 산입합니다.
3. 8년 직접 사용 후 일부 임대, 전부 양도하면 감면 적용?
답변
일부 기간 임대가 있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 축산' 정의 및 국세청 공식 회신 입장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1975년 취득한 쟁점토지 2,778㎡(농림지역)위에 축사(이하 부수토지 포함하여 ⁠“쟁점축사용지”라 함)를 신축하고 2012년까지 약 37년간 재촌하면서 축산(양돈)업을 영위함

   ※ 축산업을 영위하던 기간에는 다른 소득 없음

 - 2012년부터 쟁점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타인이 축산(양돈)업을 영위하던 중, 2015.11.06. 쟁점축사용지를 양도(임차인의 폐업)함

2. 질의내용

○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하던 쟁점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6.1.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 ⑦ 생략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⑨ ~ ⑪ ⁠(생략)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⑦ 영 제66조의2제8항에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의 확인

축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2. 2. 22. 개정)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축산업의 등록 대상】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12.24 개정)

  1.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축산업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축산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축산업의 종류

시설·장비 등

(생략)

가축

사육업

소사육업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출 것

양돈업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출 것

양계업·오리사육업

1.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출 것

2. 양계업 중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육용 씨수탉 및 산란용 암탉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당해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축사용지 양도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축사용지

의 표시

④ 소재지

⑤ 지번

⑥ 지목

※ ⑦ 면적(㎡)

※ ⑧ 직접축산 여부

토지

건물

직접축산

비직접축산

※ 1. 해당 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총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2. 폐업여부

 [ ]폐업 ⁠(폐업일자: 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신청하오니 양도인이 위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후 폐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⑧ 직접축산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출처 : 국세청 2016. 06. 2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법령해석과-2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