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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해당 목재펠릿을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발전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무역회사('갑')과 발전회사('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 공급시 면세재화로 규정한 목재펠릿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함
- '갑'은 외국의 목재펠릿 제조공장으로부터 목재펠릿을 구매하여 '을'의 국내사업장인 발전소에서 인도함
- '을'은 통관시 관세등을 부담하며 '갑'은 통관이후 발전소까지 운송 및 민원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을 책임지며 인도 완료 후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됨
- 인도장소에서 중량을 계근하고 일부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목재펠릿의 단가를 재계산하며,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을'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 품질기준이 충족될 경우 '갑'은 '을'에게 목재펠릿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지급함
○ '갑'은 외국 목재펠릿 제조업자로부터 목재펠릿을 구매하고 통관 전 '을'과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함
○ '을'은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와 함께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목재펠릿 구매계약에 따라 ‘갑’은 수입통관 완료된 목재펠릿을 ‘을’의 국내 사업장까지 운송
○ ‘을’은 ‘갑’이 발전소까지 운송한 목제펠릿이 품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목재펠릿을 인수
○ ‘갑’은 인도 완료 후 ‘을’에게 대금청구를 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
2. 질의내용
○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법규과-3530, 2007.07.23
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에게 (을)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여 (을)이 지정하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갑)명의로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4. 서면-2016-부가-2964[부가가치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