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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21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는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시 제한 등이 고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매각 #단체협약 승계 #취업규칙 승계 #근로관계 연속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21  ·  2020. 07.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2020.7.27.) 회신에 따름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역시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매각된 회사의 신규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또는 단체협약 파기는 근로자 동의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해석상 회사 매각계약 내용, 근로자 보호 조항, 종전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단체협약의 준수): 사용자는 단체협약 준수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회사 매각 시 단체협약도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단체협약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매각 후 신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매각계약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답변
매각계약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근로관계 연속성이나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회사의 매각형태·근로관계 연속성 등 종합적 판단이 요구됨을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 7.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근로기준정책과-30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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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21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는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시 제한 등이 고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매각 #단체협약 승계 #취업규칙 승계 #근로관계 연속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21  ·  2020. 07.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2020.7.27.) 회신에 따름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역시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매각된 회사의 신규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또는 단체협약 파기는 근로자 동의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해석상 회사 매각계약 내용, 근로자 보호 조항, 종전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단체협약의 준수): 사용자는 단체협약 준수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회사 매각 시 단체협약도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단체협약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매각 후 신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매각계약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답변
매각계약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근로관계 연속성이나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회사의 매각형태·근로관계 연속성 등 종합적 판단이 요구됨을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 7.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근로기준정책과-30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