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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304  ·  2020.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 시 '즉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사용증명서 발급에 있어 ‘즉시’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청구만 접수했다는 이유로 발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실질적 즉시성이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발급 의무 #청구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04  ·  2020. 06.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
  • ‘즉시’란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실제로 신속하게 교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었습니다.
  • 단순히 청구만 받고 뒤로 미루는 행위는 ‘즉시’ 발급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 측은 별도의 합리적 사유 없이 발급을 지체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요구에 맞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발급): 근로자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 종료 후 언제든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형태, 교부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규정
사례 Q&A
1.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증명서를 요청받은 즉시 근로자가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교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즉시성은 실질적으로 바로 처리해야 함을 내포합니다.
2. 사용증명서 청구 접수만 하고 발급을 미루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 접수만 하고 발급을 지연하면 '즉시' 발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제 발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증명서 발급 지연 시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즉시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는 법령의무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 6.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9. 근로기준정책과-23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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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304  ·  2020.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 시 '즉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사용증명서 발급에 있어 ‘즉시’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청구만 접수했다는 이유로 발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실질적 즉시성이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발급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04  ·  2020. 06.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
  • ‘즉시’란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실제로 신속하게 교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었습니다.
  • 단순히 청구만 받고 뒤로 미루는 행위는 ‘즉시’ 발급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 측은 별도의 합리적 사유 없이 발급을 지체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요구에 맞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발급): 근로자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 종료 후 언제든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형태, 교부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규정
사례 Q&A
1.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증명서를 요청받은 즉시 근로자가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교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즉시성은 실질적으로 바로 처리해야 함을 내포합니다.
2. 사용증명서 청구 접수만 하고 발급을 미루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 접수만 하고 발급을 지연하면 '즉시' 발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제 발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증명서 발급 지연 시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즉시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는 법령의무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 6.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9. 근로기준정책과-23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