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 05. 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8.3.5. “□□□□공인중개사”(이하 “기존사업장”)라는 상호로 전남 무안군에서 “부동산중개, 부동산자문 및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6.22. 정정신고를 통해 정보통신업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21.1.27. 부업종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신고 후 ’21.2.16. 기존사업장을 폐업신고함
○이후 질의인은 ‘22.5.23. 전남 목포시에서 “◇◇◇◇”라는 상호로 정보통신업인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⑤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⑦ 법 제99조의9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116호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2. 지정 기간(연장): 2022. 1. 1. ~ 2022. 12. 31. (1년)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이하 생략)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31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시 제2021-116호)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31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
2021.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ㅇ 연장기간 : 2021년 5월 29일 ~ 2023년 5월 28일 (2년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 05. 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8.3.5. “□□□□공인중개사”(이하 “기존사업장”)라는 상호로 전남 무안군에서 “부동산중개, 부동산자문 및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6.22. 정정신고를 통해 정보통신업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21.1.27. 부업종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신고 후 ’21.2.16. 기존사업장을 폐업신고함
○이후 질의인은 ‘22.5.23. 전남 목포시에서 “◇◇◇◇”라는 상호로 정보통신업인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⑤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⑦ 법 제99조의9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116호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2. 지정 기간(연장): 2022. 1. 1. ~ 2022. 12. 31. (1년)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이하 생략)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31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폐지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시 제2021-116호)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31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
2021.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ㅇ 연장기간 : 2021년 5월 29일 ~ 2023년 5월 28일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