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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탈취 재포장 후 원상태 수출 해당 여부(관세청 2013.9.17.)

관세청 2013. 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도씨유를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소매용으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포도씨유를 수입한 뒤 여과 및 탈취공정 후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 때 여과·탈취 공정이 필수적 판매 조건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원상태수출 #여과 #탈취 #포도씨유 #관세환급 #가공공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17.

  • 관세청 2013. 9. 17.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임.
  • 드럼 상태의 포도씨유에 여과공정 및 탈취공정(이 공정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함)을 시행한 뒤, 소매용으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가공”의 범위에 포함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에 의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여과 및 탈취 공정이 단순 포장 교체와 달리 제품 특성에 변화를 주는지, 포도씨유의 상태 변형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동일·유사 사안도 실제 처리 내용, 절차, 물품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6조(원상태수출 환급):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관세 등의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42조: 원상태 수출의 범위 및 제외사항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업무처리 지침): 가공행위의 판단기준 명시
  • 관세청 심사·환특법환급 관련 업무분야 기준: 여과·탈취 등 가공 여부에 대한 개별적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포도씨유를 여과·탈취·재포장 후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여과 및 탈취공정 후 재포장한 포도씨유의 원상태수출 인정 여부는 해당 절차가 가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9.17. 회신에서 가공 범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세부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관세 환급 시 단순 재포장과 여과·탈취 처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재포장은 원상태수출로 보기 쉽지만, 여과·탈취 등 공정은 가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상태수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여과·탈취 이후의 물품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원상태수출로 인정받기 위한 가공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공 여부는 물품의 상태 변화판매 가능성 등 실제 처리 내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해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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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드럼 상태로 수입한 포도씨유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여과공정과 탈취공정(이 공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음)을 거친 후 판매(수출)를 위해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경우”에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관세청 2013. 09. 17. 관세청 2013. 9.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