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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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드럼 상태로 수입한 포도씨유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여과공정과 탈취공정(이 공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음)을 거친 후 판매(수출)를 위해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경우”에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