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 주체에 관한 유권해석

관세청 2013. 11.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약원료물질을 수입할 때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별도 위임 규정이 없는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 #수입자 #통관대리인 #관세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6.

  • 관세청 2013.11.6. 회신임.
  •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로 판단됩니다.
  • 관세사 등 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규(관세법 제226조)는 관계 법령상 필요 허가·승인 의무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그 증명 및 확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업 허가가 있는 자만이 마약원료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2: 마약원료물질의 수입승인 등 수입·유통 관리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허가 요건·의무
  • 관세법 제226조: 허가·승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증명 및 확인 의무 규정
사례 Q&A
1.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통관대리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위임 근거가 없으면 통관대리인은 수입승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입자가 받아야 합니다.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 등 대리인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마약원료물질 수입 시 관세법상 필요한 증명서류는 누가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수입자가 직접 허가·승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승인 등 증명·확인 책임 역시 수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입업 허가가 없는 업체도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업 허가가 없는 업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2와 제51조에 따라 수입업 허가가 있는 자만이 승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관련 질의

 ⁠[관세청, 2013. 11.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회답】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 관세청 2013. 11. 06. 관세청 2013. 11.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