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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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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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1.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