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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 직권경정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5.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 제21조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세관장의 직권 경정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경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여 특별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관세 #제척기간 #직권경정 #세관장 #감액경정 #관세법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5. 3.
  •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세관장의 직권 경정은 불가함을 분명히 합니다.
  • 당사자가 경정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청구가능기간(90일)도 이미 도과된 상태라 특별제척기간도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수입신고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경정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음
  • 관세법 제38조(경정 등):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
  • 관세심사 및 심판 관련 규정: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90일 이내에 가능
사례 Q&A
1. 관세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이 경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 경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면 추가 경정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경정처분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별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청구기간도 경과했을 경우 특별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질의 사례에서 납세의무자가 심사·심판청구기간(90일)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별제척기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관세의 제척기간 계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관세의 제척기간은 수입신고일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근거
관세청의 회신에서 수입신고일의 다음날이 관세 부과 가능일로 산정됨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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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관장 직권경정 이후 제척기간 경과건에 대한 재경정 가능여부

 ⁠[관세청, 2013. 5.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질의 건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일반 제척기간 적용 대상. 납세의무자는 경정처분(‘12.11.14)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청구가능기간(90일)을 이미 도과한 상태이므로 불복청구도 불가능하여 특별제척기간 적용불가. 동 건의 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수입신고한 날(‘11.01.05)의 다음날이므로 현재 제척기간 만료. 따라서,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로 세관장의 직권경정 불가. 회신내용 :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 경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5. 03. 관세청 2013. 5.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