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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재포장 물품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세청 2013. 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만 거친 미국산 정수기에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산 제품이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만 거친 뒤 수입신고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임이 확인되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및 세율 적용은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수량·법령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재포장 #한미FTA #협정관세 #관세청 #관세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21.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2. 21. (관세법령정보포털)
  • 미합중국 원산지 제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되어 수입신고 된 경우, 해당 제품이 수출당사국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수량 및 법령 기준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용 세율의 우선순위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협정관세 등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 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으로 확정함
  •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 수입신고 때의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 등 우선적용 세율 규정
  • 한미 FTA 협정관세: 미합중국 원산지물품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협정관세 적용
사례 Q&A
1.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된 미국산 물품에 한미 FTA 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산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만 거쳐 수입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2.21. 회신에서 미합중국 원산지 요건 충족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입 신고 시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 수량 및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관세 부과 기준이 수입신고 당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재포장 공정만 거치면 원산지 요건에 영향이 없나요?
답변
단순한 재포장만으로는 원산지 요건이 변하지 않으며, 미국산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원산지국 관련 내용 언급과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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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관세청, 2013. 2.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만약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은 반입신고가격인지, 최종 수입물품가격을 안분계산한 가격인지 ※ 종전 재포장된 물품 전체에 대해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함을 회신하자,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미국에서 반입된 미완성 정수기)에 대해 협정관세적용여부를 질의

【회답】

- 제목 :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답변- 내용 :과세물건이 수출당사국인 미합중국 원산지제품인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과세물건에 적용할 세율이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출처 : 관세청 2013. 02. 21. 관세청 2013. 2.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