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관세청, 2013. 2.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미FTA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만약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은 반입신고가격인지, 최종 수입물품가격을 안분계산한 가격인지 ※ 종전 재포장된 물품 전체에 대해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함을 회신하자,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미국에서 반입된 미완성 정수기)에 대해 협정관세적용여부를 질의
- 제목 :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답변- 내용 :과세물건이 수출당사국인 미합중국 원산지제품인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과세물건에 적용할 세율이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