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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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질의1)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질의2)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 산정방법 ①원상태 환급, ②투입비율 환급, ③ 소요량계산 환급
회신내용 : 귀사가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하려는 벙커시유(제품) 중 국내생산 제품의 원재료인 원유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이고, 수입산 제품의 원재료인 벙커시유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임. 그러므로, 수입산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 하여야 하고, 국내생산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국내생산 벙커시유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원유 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 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보관탱크에 국내생산 벙커시유(제품)와 수입산 벙커시유(제품)를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물품이 국내생산 벙커시유인지 수입산 벙커시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제품별 혼합비율에 따른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