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국산·수입제품 혼용 생산시 환급 및 산정방법

관세청 2013.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하여 생산·보관한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환급금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경우, 환급 여부와 환급금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국내산 제품 수출 시와 수입산 제품 수출 시 환급 신청 근거가 다르며, 혼합 보관 후 제품별 구분이 어려울 경우 혼합비율에 따라 환급세액 산정이 가능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혼합제품 수출 #환특법 #환급 신청 #환급 산정 #국산제품 #수입제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2. 24. 공식 답변.
  • 수입산 제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산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내생산 제품을 수출한 경우, 국산 벙커시유 생산에 투입된 원유 등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환급신청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하나의 보관탱크에 국내 생산제품과 수입산 제품을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이 어느 쪽 제품인지 구분 어려울 때는 혼합비율에 따른 환급세액을 산정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환급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수입산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수입 원재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 환급특례법 시행령: 환급 신청 및 산정 절차, 혼합제품 출하 시 산정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해석지침: 혼합 보관 제품 구분 곤란 시 혼합비율 환급 허용 원칙
사례 Q&A
1.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섞어서 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혼합 보관 후 제품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혼합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은 제품별 혼합비율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혼합 제품 수출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 제품이 어느 쪽 원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구분 된다면 해당 원재료 실적 기준으로, 구분이 곤란하면 혼합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과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제품별 혼합비율 또는 동일 원재료 실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3. 환특법 환급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산 또는 국내산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12. 24. 안내에 따르면 해당 수입신고필증 첨부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관세청, 2013. 1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질의1)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질의2)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 산정방법 ①원상태 환급, ②투입비율 환급, ③ 소요량계산 환급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하려는 벙커시유(제품) 중 국내생산 제품의 원재료인 원유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이고, 수입산 제품의 원재료인 벙커시유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임. 그러므로, 수입산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 하여야 하고, 국내생산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국내생산 벙커시유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원유 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 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보관탱크에 국내생산 벙커시유(제품)와 수입산 벙커시유(제품)를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물품이 국내생산 벙커시유인지 수입산 벙커시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제품별 혼합비율에 따른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12. 24. 관세청 2013. 12.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