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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성능저하·필연 손실의 손모량 인정 기준(관세청)

관세청 2013. 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계의 일시적 성능 저하 및 제조과정의 필연적 원재료 손실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청은 기계의 일시적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은 정상적 생산과정이 아니므로 손모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은 정상적 과정이라면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손모량 #관세청 #환특법환급 #원재료 손실 #기계 성능저하 #제조과정 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6. 21.
  • 제품 생산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Trouble)로 인한 원재료 손실은 정상적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손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 롤(Roll) 형태의 원재료가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 또는 연속적 생산과정에서의 교체를 위하여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은 정상적 생산과정의 손실로 볼 수 있다면 손모량에 해당될 수 있음.
  • 정상적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에 한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서 인정하는 손모량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호: 손모량은 정상적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을 의미함
  • 관세법: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소요량 인정 및 손모량 관리 기준 규정
사례 Q&A
1. 기계의 일시적 성능 저하로 인한 원재료 손실도 손모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계의 일시적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은 손모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정상적 생산과정이 아닌 경우 발생한 손실은 손모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생산설비 교체나 초기 가동 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은 손모량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이나, 교체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은 정상적 생산과정이라면 손모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손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정상적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손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상적 제조과정에서 필연적 손실이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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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관세청, 2013.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질의 1) 정상적인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자의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주름, 끊어짐, 찢어짐, Cutting불량 등의 손실(Loss)이 발생하는데, 이들 원재료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아래 ㉠, ㉡ 원재료의 손실량(Loss)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재료인 동박, 유리섬유는 지관에 감겨져 롤(Roll) 상태로 입고되는데, 이 원재료가 기계설비에 공급(Feeding)될 때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의 최초 일정 길이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바, 이렇게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 하나의 롤에 감겨져 있는 동박, 유리섬유가 모두 사용되면 다른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로 교체하게 되는데, 기계설비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앞 롤의 마지막 부분과 뒤 롤의 초기 부분을 서로 연결해야 하는바, 연결부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일정 길이는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기계ㆍ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Trouble)로 인한 손실(Loss)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이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에 대하여 원재료가 롤 상태로 입고되어 제품 생산과정에서 ㉠ 기계ㆍ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 및 ㉡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볼 수 있다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6. 21. 관세청 2013. 6.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