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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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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9.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줄자의 본질적 특성
ㅇ 본질적 특성이란 그 물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며, 물품의 용도,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ㅇ 줄자의 주 기능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줄자 테이프임. 따라서, 당시 원산지 판정에 대한 회신은 줄자 테이프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 것임.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