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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징계위원회 통보 의무와 대상노조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001  ·  2013.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통보를 해야 할 경우,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B노조)에도 통보가 필요한지요?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전 통보 의무의 대상은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임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이 전체 노조에 미치더라도, 징계소명권의 실질적 보호 취지를 고려해 통보 대상은 해당 조합원 소속 노조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노조 #단체협약 #교섭대표노조 #징계위원회 #소명권 #노동조합 소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01  ·  2013. 03.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01(2013.3.19.) 회신 내용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전체 노조와 조합원에 적용됩니다.
  • 단체협약 제29조(징계소명권)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통보의 취지는 징계대상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따라서 징계 대상자가 B노조 소속 조합원인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대상자와 B노조(해당 조합원 소속 노동조합)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교섭대표노조인 A노조가 아니라 실제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B노조)이 소명권 통보 대상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할 경우 모든 노조와 조합원에게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소명권): 사용자는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전 당사자와 노동조합에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사례 Q&A
1. 복수노조에서 징계위원회 통보는 어느 노조에 해야 하나요?
답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B노조)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단체협약 소명권 조항의 실질적 보호 취지를 강조하며 소속노조를 통보 대상으로 봅니다.
2.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 효력이 다른 노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예,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전체 노조 및 소속 조합원에 적용됩니다.
근거
노조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은 모든 노조와 그 조합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3. 단체협약상 인사위원회 통보 의무 위반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징계절차의 하자 또는 부당징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징계소명권 보장은 조합원 권리 보호이며, 통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무효 주장 등 법적 분쟁이 가능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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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01, 2013. 3.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복수노조(A노조지부, B노조)가 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 지부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에는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당사자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소명권)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현재 징계 대상자는 'B노조' 조합원인데, 위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보해야 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인 A노조지부인지 아니면 징계대상 조합원이 속한 B노조인지 여부

【회답】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A노조와 신설된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었다면, A노조(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B노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며, 동 단체협약 제29조(징계소명권) 규정의 취지가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및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인사 위원회 개최 이전에 통보해야 할 대상은 징계대상자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B노조)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19. 노사관계법제과-1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