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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31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재산관계와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승계됩니다.
#노조조직형태변경 #교섭대표노동조합 #동일성 #단체협약승계 #적법변경 #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31  ·  2013. 01. 2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1(2013.1.29.) 회신에 따름.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질의와 같이 조직형태 변경 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같은 실체를 유지하며 적법하게 지역노조 등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조직형태·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규정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실체 동일성 유지 시 조직형태 변경 후 지위 및 권리·의무 승계 근거
사례 Q&A
1. 노조가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노조로 적법하게 변경되면 교섭대표노조 자격이 계속 유지되나요?
답변
네,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적법하게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대법원 2001두5361 판결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조직형태 변경 시 자동 소멸되나요?
답변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지고 실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 소멸되지 않고 승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3-01-29 노사관계법제과-331 회신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설명됩니다.
3. 노조 조직형태 변경 후 단체협약 주체 지위도 함께 승계되나요?
답변
네, 실체 동일성을 유지한 적법한 변경의 경우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1두5361 판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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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1, 2013. 1.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버스지부와 동 지부의 산하 단위 분회는 2012년 하반기부터 지역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여 13개 단위 분회가 지역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완료함.
2. 13개 분회가 조직형태 변경 전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업별노조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귀 연맹 ○○버스지부 산하 A분회가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 후에 ○○시버스노동조합 A지부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29. 노사관계법제과-3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