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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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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또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든 원화로 수령하든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나.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등 제외)하며, 2002.1.1부터는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해외결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임
나.국내 가맹점이 질의자와 계약을 맺고 국내가맹점의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질의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제가 진행되며, 질의자에게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으로 송금함
2. 질의내용
국내가맹점(관광서비스업)이 매출신고할 경우 해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통신업
마.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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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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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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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증명서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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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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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사본 |
○ 부가, 재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