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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건축공사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를 해당 공사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부대비용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ㅇㅇㅇ도매시장 중 일부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재건축공사(이하 “재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재건축공사의 관리지원부서인 “시설현대화사업 본부” 아래 사업계획팀, 건설공사팀, 설비공사팀, 건축설계팀, 설비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음
○ 재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감리, 공사현장 시공업체 관리․감독, 기성 및 준공검수 등 업무는 별도 외부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며
- 질의법인의 “ㅇㅇㅇ 본부”는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종합계획수립,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사업설명 및 홍보, 총사업비 조달, 입주상인 이전계획 등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2005.03.04.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완료하여 실제 사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사의 운영비 및 지사직원의 급여, 본사직원의 출장비 등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등 공사원가에 포함 될 수 있는 경우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50, 2004.09.20.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동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되는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설비의 종류, 설치기간, 자가건설의 의미, 기타 다른 쟁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132, 1990.01.16.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지출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