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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매설 현장 신호수 사망 사고의 산업재해 해당성

산업안전과-1431  ·  201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스배관 매설공사에서 신호수가 굴삭기와의 충돌로 사망한 사고가 산업재해 및 재해건수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가스배관 매설공사 중 신호수가 굴삭기와의 충돌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건설기계 유도 업무 기인성이 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산업재해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내사종결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산업재해 #가스배관 #매설공사 #신호수 #중대사고 #내사종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31  ·  2013. 12.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31(2013.12.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현장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 유도 업무에 기인해 사망한 사례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내사종결은 형사적 법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재해 인정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해건수 산정 및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최종 판단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등에 의하여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 사업의 종류, 범위 및 적용 제외 업종 등의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의무 및 정부기관 조사의무 규정
사례 Q&A
1. 가스배관 매설공사 중 신호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유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설기계 유도 업무와 사고 사이의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내사종결된 사건이면 산업재해로 불인정되나요?
답변
내사종결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반드시 연관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내사종결은 사업주 법위반 없음에 관한 기록일 뿐 산업재해 해당성과는 무관합니다.
3.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업무와 사고의 관련성 및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과 사고의 관련성, 개별 사실관계가 산업재해 해당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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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31, 2013. 12.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 하부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가스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배치된 신호수가 다른 장소(700m거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 산업재해 여부, 재해건수 산정 대상 여부를 내사종결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 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의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 유도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ㆍ 내사종결이라는 것은 조사결과 해당 사업주의 법위반사항이 없어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산업재해 여부와는 무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27. 산업안전과-1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