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화물감독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해외법인 적용

고용차별개선과-868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에서 화물의 선적, 관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화물감독'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외국법인 간 파견계약의 경우 대한민국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선박에서 화물의 선적, 관리, 판매 업무 등 '화물감독'의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모두 외국법인인 경우 파견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감독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준거법 선택에 따라 파견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파견 #화물감독 #선박화물 #한국표준직업분류 #관리준전문가 #파견근로자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68  ·  2013. 05.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8 (2013.5.9)
  • 화물감독 업무는 본사를 대신하여 선박에서 화물의 선적, 관리, 판매, 현장 지휘 및 현장 작업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파견대상 업무(예: 관리 준전문가(291)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 직무(운수업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 선박 기술공, 수상운송 사무원, 선박 하역원 등)도 파견사업 허용대상으로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화물감독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리 준전문가(291) 세부직무인 관리비서, 속기사, 정부 관리 준전문가 등은 화물감독의 직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두 외국법인 간 파견계약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했다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일상적 노무 제공지 또는 고용 영업소 소재국 법이 우리의 파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화물감독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파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제적 요소가 있는 경우 준거법 선택 여부에 따라 파견법 적용이 달라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근로자파견과 파견사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 및 시행령별표에 따른 32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파견대상 업종 명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파견허용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32개 직종) 한정
  • 국제사법 제28조: 근로계약의 준거법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선박 화물감독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 직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화물감독 업무는 파견근로자파견대상 32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파견허용대상(별표1)에 유사 직종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2. 외국법인 간의 파견계약에서도 대한민국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상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일상적 노무 제공지 또는 영업소 소재국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관리 준전문가(291)와 화물감독은 파견법상 직무 성격이 다른가요?
답변
화물감독 업무는 관리 준전문가(291) 세부 직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리비서, 속기사 등 세부 직무가 화물감독의 직무 범위와 다르므로 미포함이라 판단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8, 2013. 5. 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근로자 ⁠“갑”은 B사 소속 관리자의 감독 하에 선박에서 화물의 선적, 관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291)”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파견대상 업무 범주에 속하는지?
질의2) 사용사업주인 B사와 파견사업주인 C사가 모두 외국법인이고, 근로자 ⁠“갑”은 B사에 소속되어 해상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을 받는지 ?

【회답】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한편,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 첨부된 ⁠“화물감독 업무 지침”에 따르면 ⁠“화물감독”은 판매용 화물의 선적ㆍ관리ㆍ판매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본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물 공급 작업의 현장 지휘를 담당하고, 화물 등 재산의 관리, 현장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판매 촉진, 수급선과 본사와의 연락 유지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화물감독”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라 어떤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나,
- B사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정한 ⁠“선박급유업”을 하는 기업이고, 근로자 ⁠“갑”은 B사에서 ⁠“화물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미루어 ⁠“갑”은 수상운송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운수업 운영부서 관리자(02361)”, 선박용품, 갑판 및 항해 설비와 연료 등을 주문하여 선장의 요구에 따라서 반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타 선박 기술공(23619)”, 선박 사업체에서 운항계획, 배선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박의 동정, 하역상황, 운항비용, 하역비 등을 검토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수상운송 사무원(31634)” 및 ⁠“기타 운송 사무원(31639)”, 유조선 및 기타 선박의 탱크 사이에 호스를 연결하고 석유, 액화가스 및 기타 액체물질의 하역작업을 하는 ⁠“선박 하역원, 가스(94213)”에 유사하다고 보이는 바,
- 위 예시된 직업은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한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 ⁠“관리 준전문가(291)”는 단위의 장을 지원하며 속기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정부정책 및 사업경영에 관련된 제한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세부적으로는 ⁠“관리비서(29111)”, ⁠“속기사(29112)”,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29119)”, ⁠“정부 관리 준전문가(29191)”, ⁠“그 외 기타관리 준전문가 ⁠(29199)”가 있는데 귀 질의의 ⁠“화물감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2)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 들이 선택하는 법에 따르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 이때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C사와 근로자 ⁠“갑”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면 우리나라 「파견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갑”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갑”을 고용한 C사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9. 고용차별개선과-8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