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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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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8, 2013. 5. 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1) 근로자 “갑”은 B사 소속 관리자의 감독 하에 선박에서 화물의 선적, 관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291)”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파견대상 업무 범주에 속하는지?
질의2) 사용사업주인 B사와 파견사업주인 C사가 모두 외국법인이고, 근로자 “갑”은 B사에 소속되어 해상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을 받는지 ?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한편,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 첨부된 “화물감독 업무 지침”에 따르면 “화물감독”은 판매용 화물의 선적ㆍ관리ㆍ판매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본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물 공급 작업의 현장 지휘를 담당하고, 화물 등 재산의 관리, 현장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판매 촉진, 수급선과 본사와의 연락 유지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화물감독”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라 어떤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나,
- B사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정한 “선박급유업”을 하는 기업이고, 근로자 “갑”은 B사에서 “화물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미루어 “갑”은 수상운송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운수업 운영부서 관리자(02361)”, 선박용품, 갑판 및 항해 설비와 연료 등을 주문하여 선장의 요구에 따라서 반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타 선박 기술공(23619)”, 선박 사업체에서 운항계획, 배선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박의 동정, 하역상황, 운항비용, 하역비 등을 검토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수상운송 사무원(31634)” 및 “기타 운송 사무원(31639)”, 유조선 및 기타 선박의 탱크 사이에 호스를 연결하고 석유, 액화가스 및 기타 액체물질의 하역작업을 하는 “선박 하역원, 가스(94213)”에 유사하다고 보이는 바,
- 위 예시된 직업은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한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 “관리 준전문가(291)”는 단위의 장을 지원하며 속기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정부정책 및 사업경영에 관련된 제한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세부적으로는 “관리비서(29111)”, “속기사(29112)”,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29119)”, “정부 관리 준전문가(29191)”, “그 외 기타관리 준전문가 (29199)”가 있는데 귀 질의의 “화물감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2)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 들이 선택하는 법에 따르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 이때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C사와 근로자 “갑”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면 우리나라 「파견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갑”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갑”을 고용한 C사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