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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기준 미달 용제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154  ·  201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유계열 용제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로 수입될 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에 따라 수입 등유계열 용제가 등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잉크 제조 원료 용도로 수입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품질기준 충족 여부가 과세대상 판정의 핵심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등유 #개별소비세 #품질기준 #수입용제 #한국석유관리원 #잉크 제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54  ·  2014. 07. 31.

  • 국세청 소비세과-154(2014.07.31) 회신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제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수입제품(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이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및 관련 고시상의 등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 제품은 등유로 볼 수 없습니다.
  • 등유의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될 때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판단 기준은 등유인지 여부(품질기준 충족여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의 주체는 국세청 소비세과이며, 출처는 소비세과-154(2014.7.31)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세율로 개별소비세 과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과세물품에 등유를 명시
  •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9호: 등유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 금지 및 제45조 벌칙
사례 Q&A
1. 등유의 품질기준 미달 제품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오, 등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성분분석에서 등유 기준 미달 판정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잉크 제조 원료로 수입된 등유계열 용제는 세금이 붙나요?
답변
해당 용제가 등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고시된 등유 기준에 부적합 제품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됐습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등유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가 등유 기준 충족 여부의 핵심입니다.
근거
품질기준(인화점, 황분 등)에 적합해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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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수입하고자 하는 등유계열 제품(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〇 질의자는 외국에서 등유계열 용제제품을 수입하여 잉크 제조원료로 판매하려고 함

  - 수입하려는 제품(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이 제품은「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9호「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됨

 〇 위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개별소비세법」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 등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9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등유

 인화점 ⁠(℃)

38 이상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황분 ⁠(무게%)

0.01 이하

 연점 ⁠(mm)

21 이상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색 ⁠(세이볼트색도)

+21 이상

 식별제 첨가량 ⁠(㎎/L)

10 이상

주) 1.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 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31. 소비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