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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단교섭 조정중지 후 지회교섭 및 집행부 교체 시 쟁의행위 절차

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3.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지회교섭 시 새로운 쟁점이나 사정변경이 없을 때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또한 교섭 도중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회교섭 시 새로운 쟁점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가 교체되어도 사용자와 교섭권한이 있다면 결렬 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지부집단교섭 #지회교섭 #조정중지 #쟁의행위 #노동조합 #교섭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3. 11.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3.1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 지부집단교섭에서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지회교섭으로 재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거나 사정 변경이 없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재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노동조합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확보된 상태라면 조정절차 없이 교섭·결렬 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음
  • 집단교섭 및 지회교섭 시, 동일한 쟁점이 유지되는 경우 조정결과의 효력 판단
  • 노조법 쟁의행위 요건: 노동조합 집행부의 교체와 교섭권 보유가 쟁의절차에 미치는 영향
사례 Q&A
1. 지부집단교섭 조정중지 뒤 지회교섭 시 다시 조정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새로운 쟁점 및 사정 변경이 없다면 조정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제45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동일쟁점일 때 절차 생략 가능함을 제시하였습니다.
2.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별도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가 가능한가요?
답변
교섭권이 유지되어 있다면 집행부 교체와 상관없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집행부 교체와 무관하게 교섭권이 있으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3. 지부와 지회 모두에서 동일 사안으로 교섭한다면 조정결정 효력이 연속되나요?
답변
동일한 쟁점으로 사정 변경 없이 진행될 경우 기존 조정중지 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쟁점이 없는 경우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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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3. 11.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교섭 도중에 집행부가 교체되는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지부집단교섭 중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지 않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집행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하고 결렬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04. 노사관계법제과-2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