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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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6, 2013. 5.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청업체로부터 필수유지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노조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노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줄 수 있음.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