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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 위탁업체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36  ·  2013.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용역업체가 원청 필수공익사업자의 필수유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노조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해당 용역업체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조법 제43조 제3항의 대체근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제한 #용역업체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법 #노조법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36  ·  2013. 05.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6(2013.5.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노조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대체근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작업의 실질이 필수유지업무이더라도 용역업체의 사업 자체가 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체근로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필수공익사업 사용자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예외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정의 규정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용역업체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 대체근로 제한을 받나요?
답변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용역업체는 노조법상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43조 제3항 및 제71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체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필수공익사업자의 필수유지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업체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는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을 받은 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체근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용역업체에는 노조법상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노동조합법 제43조 제3항의 대체근로 제한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노동조합법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만 제43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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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6, 2013. 5.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청업체로부터 필수유지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노조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줄 수 있음.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20. 노사관계법제과-15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