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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질병·부상 사유 파견기간 산정 기준 해석

고용차별개선과-956  ·  2013.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산·질병·부상 등 객관적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에 인수인계 등 업무적응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출산·질병·부상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실제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업무인수인계 등 통상 기간은 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견기간 #출산휴가 #질병 결원 #부상 결원 #대체근로 #인수인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56  ·  2013. 05.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6(2013.5.21.)
  •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로 한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예시의 경우, 파견기간은 실제로 결원이 된 날부터 해당 직원이 복귀하는 날(휴직 종료일)까지로 제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무적응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 등은 파견기간에 추가로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파견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이나 남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가능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출산·질병·부상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발생 시 그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봄
사례 Q&A
1. 출산휴가 대체 인력 파견 시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파견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생긴 실제 기간만 파견기간으로 인정되며, 인수인계 등 통상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6 회신에서 파견기간은 해당 사유 해소까지의 실제 기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기준은?
답변
질병 또는 부상 등 객관적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만 파견기간에 해당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이 이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대체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휴직 시작일부터 해당 근로자가 복귀하는 날까지가 파견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과-956)에 따라, 인수인계 등 부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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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 5.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 ㆍ 질병 ㆍ 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파견의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 예를 들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여 ’13.6.1.부터 11.30.까지결원이 된 경우, 파견기간은 ’13.6.1.부터 11.30.까지인지?
- 아니면 업무적응기간 또는 인수인계 기간, 통상적으로 1개월을 가정한다고 하면그 기간을 포함하여 ’13.5.1.부터 11.30.까지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ㆍ 질병 ㆍ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 예시의 경우라면 파견기간은 휴직기간(’13.6.1.부터 11.30.까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는출산ㆍ질병ㆍ부상등의사유발생여부및그사유가해소되는기간등을 명확히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파견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남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21. 고용차별개선과-9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