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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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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 5.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파견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 ㆍ 질병 ㆍ 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파견의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 예를 들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여 ’13.6.1.부터 11.30.까지결원이 된 경우, 파견기간은 ’13.6.1.부터 11.30.까지인지?
- 아니면 업무적응기간 또는 인수인계 기간, 통상적으로 1개월을 가정한다고 하면그 기간을 포함하여 ’13.5.1.부터 11.30.까지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ㆍ 질병 ㆍ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 예시의 경우라면 파견기간은 휴직기간(’13.6.1.부터 11.30.까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는출산ㆍ질병ㆍ부상등의사유발생여부및그사유가해소되는기간등을 명확히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파견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남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