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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법령해석과-1318]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노후자동차를 이전받아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상속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자료와 감면신청 등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상속 #노후자동차 #신차 등록 #폐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법령해석과-1318]  ·  2020. 04.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법령해석과-1318]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2020.4.27)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노후자동차를 상속받아 폐차하고, 말소등록일을 전후한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노후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이 2009.12.31. 이전이고,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노후자동차를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며, 신차 구입 후 같은 날 폐차 및 말소등록, 신차 신규등록 시 감면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경유차는 제외되며, 감면 신청과 증빙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등 실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해당 감면은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되며, 적용기간(2020.1.1.~6.30.)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 및 신규등록된 신차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말소등록 전후 2개월 내 신차 신규등록 시 1대 한정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증빙 및 환급 등 절차 규정.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등록원부 등 증명자료 제출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2020년 1월 1일~6월 30일 신규등록 신차 한정 적용 규정.
  • 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조·제7조: 자동차 등록 및 신규등록 절차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후자동차를 상속으로 이전받아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2. 노후자동차 상속·폐차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상속 후 폐차 및 2개월 내 신차 등록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세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이 감면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증명자료 규정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요지

 ○ 신청인의 父가 200*.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2019.9월 사망할 때까지 소유하였고, 신청인이 2020.1.17. 상속에 따라 노후자동차를 이전 받은 후

  -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대리점과 계약하고 2020.3월 신차를 인도받아 같은 날 신규 등록하면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상속인”)은 신청인의 父(이하 ⁠“피상속인”)가 2009.12.31. 이전에 차량등록하여 2019.9월 사망할 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2020.1.17. 상속(상속개시일:2019.9.5.)에 따라 이전하여 소유하고 있음(최초등록일:2002.2.22., 이하 ⁠“노후자동차”)

 ○ 상속인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배기량 2,500CC인 신차(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2020.2.4.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2020.3월 신차를 출고하여 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예정이며, 출고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날에 최초 등록하고 동시에 노후자동차는 폐차 및 말소등록예정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공제받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 자동차관리법 제7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법령해석과-1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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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법령해석과-1318]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노후자동차를 이전받아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상속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자료와 감면신청 등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상속 #노후자동차 #신차 등록 #폐차 #개별소비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법령해석과-1318]  ·  2020. 04.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법령해석과-1318]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2020.4.27)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노후자동차를 상속받아 폐차하고, 말소등록일을 전후한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노후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이 2009.12.31. 이전이고,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노후자동차를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며, 신차 구입 후 같은 날 폐차 및 말소등록, 신차 신규등록 시 감면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경유차는 제외되며, 감면 신청과 증빙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등 실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해당 감면은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되며, 적용기간(2020.1.1.~6.30.)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 및 신규등록된 신차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말소등록 전후 2개월 내 신차 신규등록 시 1대 한정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증빙 및 환급 등 절차 규정.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등록원부 등 증명자료 제출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2020년 1월 1일~6월 30일 신규등록 신차 한정 적용 규정.
  • 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조·제7조: 자동차 등록 및 신규등록 절차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후자동차를 상속으로 이전받아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2. 노후자동차 상속·폐차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상속 후 폐차 및 2개월 내 신차 등록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세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이 감면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증명자료 규정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요지

 ○ 신청인의 父가 200*.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2019.9월 사망할 때까지 소유하였고, 신청인이 2020.1.17. 상속에 따라 노후자동차를 이전 받은 후

  -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대리점과 계약하고 2020.3월 신차를 인도받아 같은 날 신규 등록하면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상속인”)은 신청인의 父(이하 ⁠“피상속인”)가 2009.12.31. 이전에 차량등록하여 2019.9월 사망할 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2020.1.17. 상속(상속개시일:2019.9.5.)에 따라 이전하여 소유하고 있음(최초등록일:2002.2.22., 이하 ⁠“노후자동차”)

 ○ 상속인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배기량 2,500CC인 신차(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2020.2.4.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2020.3월 신차를 출고하여 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예정이며, 출고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날에 최초 등록하고 동시에 노후자동차는 폐차 및 말소등록예정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공제받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 자동차관리법 제7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법령해석과-1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