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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리공사 파견업 허가 기준 충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46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관리공사가 파견업 허가 기준 중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이나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입찰 실적 부재나 실적의 한계만으로 곧바로 허가 불허 사유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파견업 허가 #특정 사용사업주 #갱신허가 #고용노동부 회신 #입찰실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46  ·  2013. 10.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6 회신, 2013.10.08.
  • (주)△△관리공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는 특정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음.
  • 사업운영 실태상 불특정 사용사업주를 확보하기 위한 방문 영업 등 노력이 있었음을 기업 담당자 확인서로 간접 확인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실적은 없으나, 제약이 있어 참가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됨.
  • 특정 사용사업주 외에 근로자파견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결과적으로 실적이 한정적이어도 법령상 허가 불허 사유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함.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요건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명시
  • 사업운영 실태 및 정관 등 사업 목적에 의한 구체적 판단 필요성
사례 Q&A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특정 사용사업주에게만 실적이 있어도 허가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특정 사용사업주와만 실적이 있다고 해서 허가 불허 사유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파견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실제 사업 운영 목적, 영업 노력 등 종합 판단해야 함.
2. 파견업 갱신허가 판단 시 입찰 실적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입찰 실적이 없어도 방문 등 영업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입찰 실적 부재만으로 곧바로 불허 사유가 되지 않음.
3. 근로자파견 허가 기준 중 '특정 소수 사용사업주 대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답변
정관, 등기부 등 공식 문서와 실제 사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판단합니다.
근거
정관 명시 내용, 사업 운영 실태, 파견 의뢰 거부여부, 영업 활동 사실 등 종합 검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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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6, 2013. 10. 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관리공사가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대학교와의 파견 실적이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허가기간(3년) 동안 불특정 사용사업주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을 입증할 객관 자료라 할 수 있는 서류상 입찰 신청 자료가 전무하고, 파견근로자 18명에 비하여 업무 담당자를 5명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사업 확대가 절실한데도 영업활동을 증빙할 객관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 ⁠(주)△△관리공사는 특정 소수의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파견업을 행한 것에 해당되어 갱선허가를 불허함이 타당함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에 특정자에게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파견 의뢰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전자입찰 참가 기록이 없다고 하나 이는 제약 요소가 많아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방문 등 다른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간접 확인되므로 특정 사용사업주와 파견 실적이 유일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일 뿐, △△관리공사가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파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갱신 허가함이 타당함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때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한다’는 것은 특정자에 대해서만 근로자파견을 할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불특정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의 목적이 없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 목적을 살펴보거나 사업운영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에 따르면 동 법인의 정관 ㆍ 등기부등본 등에는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 사업운영 실태에 있어서도 그간 특정 사용사업주 외의 다른 불특정자의 근로자파견 의뢰를 거부한 사례도 없었으며,
- 사용사업주 확보를 위해 개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을 한 사실 등도 기업 담당자의확인서를통해알수있는바, 해당자료가거짓이라고볼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입찰 참가 실적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사용사업주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소극적이었다고 짐작되고, 그러한 이유로 사용사업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어, 귀 지청의 ⁠“을설”과 같이 갱신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08. 고용차별개선과-19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