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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와 대표이사 실질경영 쟁점

고용차별개선과-2456  ·  201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파견사업에서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사업경영자가 다를 때, 명의상 대표이사가 파견법 제15조의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업경영자가 다른 경우, 대표이사가 '파견법'상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 허가 결격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밝혀질 경우 벌칙 적용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근로자파견 #명의대여 #대표이사 #파견법 #실질경영 #허가결격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56  ·  2013. 12.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6 (2013.12.6.)
  •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업주란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파견사업 허가를 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더라도 곧바로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가 대표이사 B이고 실질 경영자가 C인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파견사업을 법인이 직접 수행한 경우라면 명의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허가 결격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파견법 제43조(벌칙)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파견사업 허가제도 취지에 비춰 명의상 대표이사만 둔 채 실질경영자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행법의 명문의 확대해석 및 벌칙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파견 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만 파견업 허가 가능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제2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사례 Q&A
1. 근로자파견사업에서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명의대여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르더라도 법인 명의로 파견사업을 법인이 직접 수행했다면 명의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란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명의상 대표와 실질경영자가 분리되어도 곧바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파견사업 허가 시 실질 경영자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가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실질 경영자임을 숨기고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허가를 받은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벌칙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파견법 제43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은 결격사유 회피 목적의 행위 발견 시 벌칙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 이름만 사용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만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해도 법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면 명의대여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현행 명문의 확대해석에는 신중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직접 행한다면 명의대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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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6, 2013. 12. 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내 A 법인은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B는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회사 직원인 C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실제 동 법인의 경영은 C가 하고 있다면 명의상 대표자인 B가 「파견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파견사업주도 동일함.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파견사업을 행하였다면 비록 명의상 대표이사인 B대신 회사 직원인 C가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였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인 B를 「파견법」 제15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파견법」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는 불법, 음성적인 파견사업의 운영 및 난립을 막고, 파견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파견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사업을 직접 행하도록 한 것으로, 동법 제8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파견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파견허가를 받을 수 없고, 파견허가 시 파견허가증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기재하게 됨. 따라서 법인이라도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을 행하게 하였다면, 비록 법인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행하였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는 동법 제15조 위반에 해당

【회답】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B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실상 C가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법인을 경영하는 행태는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태가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파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 일반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회사 등 기타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법인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파견사업주라 할 것임
「파견법」 제15조에서는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명의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법인의 명의상 대표(B)와 실제 사업경영 담당자(C)가 다르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인 동 법인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C가 실제적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C를 A법인과 분리ㆍ독립된 별개의 타인으로 보아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현행법규정의문언을확대해석하여A법인또는B를‘명의대여의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칙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귀 지청 ⁠‘갑설’과 그 의견을 같이함
다만, 「파견법」 제43조(벌칙)제2호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만약 실질적인 사업 경영담당자인 C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의 회피를 위해 B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06. 고용차별개선과-2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