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 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스웨덴법인이 국내 특수관계없는 법인 A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2. 사실관계
○스웨덴법인은 의약품 개발·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스웨덴 소재 법인이고, 위탁제조법인 A는 스웨덴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으로서 의약품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B법인은 스웨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스웨덴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B법인에게 판매(A법인이 국내에서 B법인에게 인도)하고 B법인이 스웨덴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은 제품 공급계약에 개입함이 없이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스웨덴법인을 위해 제품을 수탁제조하며 보관·인도 등 예비적·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B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중략 ~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중략 ~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4.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2012.11.01.)
귀 질의사례와 같이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동 장소는「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1. 서면-2021-국제세원-195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 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스웨덴법인이 국내 특수관계없는 법인 A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2. 사실관계
○스웨덴법인은 의약품 개발·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스웨덴 소재 법인이고, 위탁제조법인 A는 스웨덴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으로서 의약품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B법인은 스웨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스웨덴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B법인에게 판매(A법인이 국내에서 B법인에게 인도)하고 B법인이 스웨덴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은 제품 공급계약에 개입함이 없이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스웨덴법인을 위해 제품을 수탁제조하며 보관·인도 등 예비적·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B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중략 ~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중략 ~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4.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2012.11.01.)
귀 질의사례와 같이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동 장소는「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1. 서면-2021-국제세원-195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