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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 및 적용제외 기준

제조산재예방과-361  ·  2013.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단위공정설비 간 안전거리 확보 의무의 예외 적용 기준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지?

S요약

단위공정설비 간 또는 설비 내의 안전거리 규정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어실이 방호벽 구조이면 별표 8의 20M 거리 유지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안전거리 예외 #위험성평가 #방호벽 구조 #단위공정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361  ·  2013. 04. 16.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1(2013.4.16.)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의 단서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안전거리 확보 기준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위공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의 경우, 벽체가 방호벽 구조로 되어 있다면 별표 8의 20M 거리 규정 적용이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타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거리 기준이 이미 충족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거리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을 예시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단위공정설비 간 및 설비 내 안전거리 확보 의무 및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및 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단위공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의 안전거리 기준 및 방호벽 구조 예외
  •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타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 인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거리 예외 인정 사례는?
답변
타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 적용이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위험성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1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단서 등에서 예외 적용이 인정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 단위공정설비 내 제어실은 20M 안전거리를 꼭 둬야 하나요?
답변
제어실의 벽이 방호벽 구조로 되어 있으면 20M의 안전거리 규정이 적용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방호벽 구조 예외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면 안전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공정안전보고서와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받으면 안전거리 규정 적용이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과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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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의 확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1, 2013. 4.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단위공정설비와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의 경우 1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8 안전거리 기준에 의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3.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에 제외되는지? 4. 법 제49조 2항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의 안전거리 기준에 따르면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제어실의 벽이 방호벽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4.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6. 제조산재예방과-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