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자신의 건물(사업장)에서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영업권 포함)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도 이후 양도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2.2.1. ○○시 ☐☐구 △△동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이하 “양도대상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2018.6.19. ○○ ◇◇◇구 ▽▽동에 소재한 단독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주택
- 2018.6.29. 상기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전자제품 도매업 사업장(이하 “본건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질의인은 2018.9.12. 본건 사업장에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양수법인에 양도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 양도대상사업은 폐업할 예정임
☞ 양수법인과 질의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질의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도매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도매업 사업부문을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도매업 사업장에 법인을 신설하고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은 제외하고 도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양도대가를 사업양수 이후 5년간 매년 9월에 장기할부조건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 ∼ 14. (생 략)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 분 |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법령해석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자신의 건물(사업장)에서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영업권 포함)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도 이후 양도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2.2.1. ○○시 ☐☐구 △△동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이하 “양도대상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2018.6.19. ○○ ◇◇◇구 ▽▽동에 소재한 단독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주택
- 2018.6.29. 상기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전자제품 도매업 사업장(이하 “본건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질의인은 2018.9.12. 본건 사업장에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양수법인에 양도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 양도대상사업은 폐업할 예정임
☞ 양수법인과 질의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질의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도매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도매업 사업부문을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도매업 사업장에 법인을 신설하고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은 제외하고 도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양도대가를 사업양수 이후 5년간 매년 9월에 장기할부조건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 ∼ 14. (생 략)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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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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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법령해석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