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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신탁계약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고,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매매되더라도 해당 신탁이 담보신탁이 아니라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타익신탁 #담보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  2018.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2018-06-07) 답변에 따름
  •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이 아닌 신탁계약에 해당하면,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매매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계약이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목적 신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자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건에서 신탁의 수익이 제3자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신탁계약의 체결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위탁자(A사)가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봄. 단,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 공급자로 보는 경우는 위탁자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에 한정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와 주요 구조
사례 Q&A
1.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담보신탁이 아니라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채무이행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에선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매도해도 납세의무자가 바뀌나요?
답변
채무이행 담보 신탁이 아니라면 위탁자가 계속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수탁자 명의 거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우선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이 아니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8-법령해석부가-0269)에서 신탁의 수익 귀속자가 제3자이더라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회신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17.11월 A사(이하 ⁠“위탁자”)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위해 A사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인 B사(이하 ⁠“수탁자”)에 신탁하는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위탁자이자 우선수익자로 지정됨

 ○2017.12월 A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제3자인 C사에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됨

 ○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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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신탁계약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고,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매매되더라도 해당 신탁이 담보신탁이 아니라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타익신탁 #담보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  2018.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2018-06-07) 답변에 따름
  •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이 아닌 신탁계약에 해당하면,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매매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계약이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목적 신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자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건에서 신탁의 수익이 제3자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신탁계약의 체결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위탁자(A사)가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봄. 단,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 공급자로 보는 경우는 위탁자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에 한정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와 주요 구조
사례 Q&A
1.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담보신탁이 아니라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채무이행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에선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매도해도 납세의무자가 바뀌나요?
답변
채무이행 담보 신탁이 아니라면 위탁자가 계속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수탁자 명의 거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우선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이 아니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8-법령해석부가-0269)에서 신탁의 수익 귀속자가 제3자이더라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회신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17.11월 A사(이하 ⁠“위탁자”)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위해 A사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인 B사(이하 ⁠“수탁자”)에 신탁하는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위탁자이자 우선수익자로 지정됨

 ○2017.12월 A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제3자인 C사에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됨

 ○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