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17.11월 A사(이하 “위탁자”)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위해 A사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인 B사(이하 “수탁자”)에 신탁하는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위탁자이자 우선수익자로 지정됨
○2017.12월 A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제3자인 C사에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됨
○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17.11월 A사(이하 “위탁자”)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위해 A사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인 B사(이하 “수탁자”)에 신탁하는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위탁자이자 우선수익자로 지정됨
○2017.12월 A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제3자인 C사에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됨
○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