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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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7.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물품 여부 검토 질의서
(상세내용) 수입자 A社와 공급자(수출자) B社는 본지사간 관계임, 수입자 A社는 공급자 B社로부터 고혈압치료제인 C 물품을 2013. 4. 23.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 ( ※ A社와 B社는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품질조건 등 물품 거래 관련 별도 계약서가 없다고 하고 있음). 공급자 B社는 한국에 수출한 당해 물품(BATCH NO 2032)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여과기가 파손된 것을 수출 이후 발견하고, 한국 수입자 A사에 통보. 수입자 A社와 공급자 B社는 당해 물품의 처리 방안으로 국내 폐기를 제안하고 국내 수입자 A사는 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폐기 승인 신청, 우리세관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입증자료 제출 요구, 수입자 A社는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한 별도 계약서가 없어, 입증자료로 공급자 B사가 2013. 6. 7. 작성하여 송부한 “붙임 2”의 Confirmation Letter 제출. (쟁점사항) 수입자 A사가 수입한 당해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Confirmation Letter의 내용이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언급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야 된다” 는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검토의견 : 귀 세관에서 관세법 제10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수입물품 "MEDICAMENTS(EXFORDE FCT)"은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써 수입물품의 결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