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과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법령해석과-2615]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해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된 경우, 잔여재산을 통합법인에 우선 귀속시키고 청산종결 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청산절차 종료 전이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사후적으로 받았다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공익법인 간 유사목적 귀속과 사후 허가가 갖는 불이익이 없음을 해명합니다.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증여세 #청산절차 #주무관청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법령해석과-2615]  ·  2016. 08. 1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법령해석과-2615](2016-08-16) 회신 기준임
  •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해 잔여재산을 통합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을 우선 귀속시키고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사후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상증세법령 및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유사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하고, 그 절차상 허가가 청산 완료 전이면 과세 사유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의 구체적 일정(해산이사회, 해산등기,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 및 허가지연, 청산등기 등)을 모두 확인 후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유사상황 시에도 핵심은 청산절차 종료 전 주무관청 허가의 취득임을 강조하며, 그로 인한 세제 상 불이익 발생이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공익법인 등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공익법인 등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을 때만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와 지정기부금단체 명시
  • 민법 제80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및 귀속권리자 지정·주무관청 허가 절차
  •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및 잔여재산 인도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통합법인에 귀속시키고, 청산종결 전 허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주무관청 허가를 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후 허가라도 청산종결 전이면 과세 제외로 봅니다.
2. 공익법인간 합병이나 통합시 주무관청 허가가 지연될 경우 잔여재산의 증여세 처리방법은?
답변
허가가 지연되어도 청산절차 종료 전 허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르면 동일·유사공익법인 귀속+사후 허가=비과세로 해석합니다.
3.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시 허가 받지 않은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청산등기 전 허가 취득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80조 및 상증세법상 청산 절차 전 허가 여부가 세금 부과의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통합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3개 기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상증령 §12)

 ○ 통합 추진현황

  - ’16.3.22. B 해산의결 정기이사회

  - ’16.3.25. A 정기이사회(법인 정관변경안 의결)

  - ’16.3.28. C 해산의결 정기이사회

  - ’16.4.1. 통합법인 정관변경안 산업부 승인

  - ’16.4.4. 통합법인 조례 공포

  - ’16.4.20. 통합법인 변경(명칭 및 자산총액) 등기

  - ’16.6.9. 사업예산 이관 허가 신청(B → **부)

  - ’16.6.15. 사업예산 이관 허가 신청(C → ***부)

  - ’16.6.23. 사업예산 이관 허가 지연 통보(**부 → B)

  - ’16.6.23. 사업예산 이관 허가 지연 통보(***부 → C)

  - ’16.7.1. 해산등기(B)C

  - ’16.7.4.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부, ***부)

  - ’16.12. 법인 청산 및 종결등기(최소한 청산등기 전까지 허가 가능하다고 함)

2. 질의내용

 ○「민법」제80조에서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제1호에서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바

  -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을 통합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사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5. 생략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민법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법령해석과-2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