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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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의 양도일자 서류 인정 여부

관세청 2013. 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청 환급고시상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환급고시 규정상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신용카드매출전표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 상황을 고려해, 향후 고시 개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기납증 #분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양도일자확인서류 #환급고시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관세청 2013. 9. 30. 유권해석
  • 현행 환급고시 규정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신용카드매출전표양도일자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행 고시상 명시적으로 불인정되고 있어 납부세액증명에 제한이 있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는 점을 토대로, 환급고시 개정 및 관련 의견 조회 후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고시 개정안이 10월 중 반영될 예정이므로 이후 환급 실무에서 인정 범위가 바뀔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9조: 환급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환급고시 제4-2-4조: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요구되는 양도일자확인서류에 세금계산서만 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사례 Q&A
1. 관세청 환급고시에서 기납증 발급 시 신용카드전표 인정되나요?
답변
현행 환급고시에 따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기납증 발급 시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9.30. 유권해석에 의거, 환급고시 제4-2-4조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전표만으로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로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 분증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현행 환급고시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향후 규정 개정으로 신용카드전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에서는 고시 개정 및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10월 고시 개정을 예고하며 실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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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3. 9.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관계 ㅇ 동사는 수출물품의 포장재 구매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음 ㅇ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부가가치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ㅇ ⁠「환급고시」(제4-2-4조)에서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세금계산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하고 있어 납부세액증명을 받지 못해 관세환급 곤란 □ 질의사항 ㅇ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현행 환급고시 규정 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정할 수는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필요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허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환급고시 개정안(10월 개정 예정)에 반영하여 일선세관 환급실무자, 환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출처 : 관세청 2013. 09. 30. 관세청 2013. 9.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