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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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9.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관계 ㅇ 동사는 수출물품의 포장재 구매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음 ㅇ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부가가치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ㅇ 「환급고시」(제4-2-4조)에서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세금계산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하고 있어 납부세액증명을 받지 못해 관세환급 곤란 □ 질의사항 ㅇ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현행 환급고시 규정 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정할 수는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필요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허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환급고시 개정안(10월 개정 예정)에 반영하여 일선세관 환급실무자, 환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