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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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할 시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 양도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 분할 시 기존 사업자(A) 명의로 된 수출입에 대하여 신규설립 사업자(B, C)가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의 양수가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법령상 양도가 불가하며,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에 대한 환급신청은 반드시 A가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규설립 사업자(B, C)는 기존 사업자(A)로부터 환급신청권을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급특례법 #사업자분할 #환급신청권 #양도불가 #관세청 유권해석 #수출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6. 12.
  • 환급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환급신청권은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도 불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기존사업자(A)가 환급신청권을 가진 경우, 신규설립사업자(B, C) 등에게 환급신청권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은 취지로, 분할 후 신규사업자(B, C)가 A의 환급신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 환급의 신청 자격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에 한정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신청은 반드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음
  •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양도 규정이 없음
  •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 달리 별도의 양도 가능 규정 미존재
사례 Q&A
1. 사업자분할시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양도 불가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급특례법에는 환급신청권의 양도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수출신고필증 명의가 기존사업자일 때 신규법인이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등재된 기존사업자만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신규사업자가 환급신청인은 될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분할로 인한 자산 양수도와 무관하게 환급신청권 이전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재산·자본금 양수도와 관계없이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상 양도 규정이 부재하여, 환급신청권은 기존 명의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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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6.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 ㅇ 사업자분할로 2013년부터 기존 사업자(A),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됨 - A는 분할 이전과 동일한 사업자로 a, b, c의 브랜드 중 a만 수출입 진행 - B 및 C는 신규설립 사업자로서 각각 b, c 브랜드의 수출입 진행 ㅇ 2012년 A로 수입ㆍ수출된 신고필증을 근거로 2013년 환급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본사 사업자분할 정책에 따라 b, c 브랜드에 대해서는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환급신청 진행을 요청 ※ 사업자분할 작업과 동시에 사업자간 재산 및 자본금 관련 양수도가 완료되고, 이미 진행된 수출건에 대한 예상 환급액에 대해서도 양수도를 완료한 상황 □ 질의사항 ㅇ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환급의 신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는 달리 법령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바, 기존 사업자(A)가 수출자이면서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A)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설립사업자(B, C)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6. 12. 관세청 2013.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