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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무상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무상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출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은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자인 중소제조업체가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양도받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상위탁가공 #환급대상수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간이정액환급 #수출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3. 1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3. 14.
  •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은 원칙적으로 유상수출을 의미하나, 무상수출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정하는 특정 경우에 인정됩니다.
  • 특히,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은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환급대상임을 규정하였으므로, 귀사가 해외 생산공장에 원재료를 무상 수출하고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양도하여 제조자(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단, 제조자가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여야 하며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수출): 외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대가를 지급받는 수출(유상수출)이 원칙임.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도 환급대상수출에 포함함.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제조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함.
사례 Q&A
1. 해외 무상위탁가공 거래도 관세 환급 받는 수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원재료를 수출하더라도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가 받아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양도하면 제조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제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 양도로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반드시 수출자만 가능한가요?
답변
꼭 그렇지 않고, 제조자(중소제조업체)가 대상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을 양도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제조자 자격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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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3.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가공 후 의류 재수입시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0%)이 적용) ⁠(질의2) 국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간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양도받아 수출자가 이 기납증을 근거로 개별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처음부터 중소제조업체가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 답변)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수출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는 수출(유상수출)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은 여기에 해당됨. 따라서 귀사가 해외의 생산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한ㆍ아세안 FTA 특혜세율(0%) 적용으로 관세납부 여부와 관련 없음)에도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질의2 답변) 현재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제조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자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양도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수출자)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체(수출물품 제조자로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임을 전제)가 귀사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3. 14. 관세청 2013. 3.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