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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용소득 공익법인 출연 시 증여세 및 허가 요건

법규과-1225  ·  2013.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병원 신축 후 발생한 의료업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증여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신축 후 발생한 의료업 소득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결정 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병원 신축 #운용소득 #공익법인 #증여세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225  ·  2013. 11. 06.

  • 국세청 법규과-1225(2013.1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2013.10.23.) 회신에 따릅니다.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즉, 관련 허가 절차를 거치면 해당 소득 재출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의료법인 또는 관련 공익법인은 사전에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 절차를 밟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의 정의 및 관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익법인 운용소득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요건 및 근거
  • 의료법: 의료법인 설립 및 병원 신축 관련 규정
사례 Q&A
1. 의료법인이 병원 신축 후 발생한 의료업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다만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출연할 때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주무관청 허가가 필수입니다.
근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주무관청 허가 없이 진행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병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도 운용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받으려면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병원 운영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지만,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만 공익목적으로 간주되고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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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6. 법규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